가정내 작업 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해야

라이프 / 이영 기자 / 2022-04-19 12:13:18
코로나19 이후 57.8% 증가...안전취약계층 사고비율 높아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됐는데, 코로나19 이후(’20∼’21)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18∼’19)보다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

특히 가정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194건(18.1%) 접수됐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는 257건(24.0%)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나사, 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등의 순이었다. ‘나사, 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4세 이하 접수 건(63건)의 82.5%(52건)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으며, 주요 위해증상으로는 나사, 못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로 나타났다.


 ‘글루건’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 59건 중 96.6%(57건)가 화상사고로 나타났고, 위해부위별로는 ‘팔 및 손’(40건), ‘둔부, 다리 및 발’(13건)의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 257건을 분석한 결과,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77.4%(19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원/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위해부위로는 낙상에 따른 ‘머리 및 얼굴’이 68건으로 확인됐다.

‘순간접착제’는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돼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25.1%(269건, 연령미상 포함)를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80.0%(215건)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별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119건이었다. 순간접착제를 열 때 순간접착제가 눈에 튀거나, 안약으로 오인하여 점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홈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가정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글루건 사용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글루건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글루건을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할 것 ▲사다리 작업시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작업할 때는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 ▲순간접착제 사용시 얼굴에 가까이해 사용하지 말 것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할 것 ▲공구 사용 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공구 사용 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작업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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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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