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특별 할인전, 최대 50% 할인으로 소비자 부담 줄여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물가 부담 완화 노력
국내 수산업 활성화 기대,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52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며, 소비자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한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9일간 전국의 마트와 온라인몰 등 56개 판매처에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과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제철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지원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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