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 통합 운행, 요금 인하와 서비스 확대 기대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8-02 10:38:36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9월부터 통합 운행 시작
운임 10% 인하,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 대폭 증가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낮아 승인...국토부와 협의 필요
적자 우려 속 매출 증대 기대, 소비자 혜택 강화

합체된 KTX-SRT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9월부터 KTX와 SRT가 통합 운행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열차 운임은 SRT 수준으로 낮아지고,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증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속철도 산업이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코레일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와 지정·고시에 따라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구간과 횟수 변경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며, 좌석 공급은 주중 1만 5000석, 주말 1만 7000석 이상 늘어난다. 운행 횟수도 주중 23회, 주말 26회 증가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되며,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적자 누적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운행 확대와 좌석 공급 증가로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최초의 심층 심사 사례로, 국토부는 9월까지 양사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고속철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향후 3년간의 변화가 철도 산업과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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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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