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로 체계적 지원 강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추가로 웰다잉 문화 조성
서울시, 실태조사 기반으로 본격 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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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 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해 추진 범위를 확대했다.
봉양순 의원은 “웰다잉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며 개인만의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준비해 가야 할 과제”라며 “이제 서울시가 시민 각자의 다양한 가치와 삶의 존엄을 존중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치구와 관련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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