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 문제 해결로 사업 지연 해소 기대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로 현실적 공사비 반영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 목표

국토교통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며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연계형 사업 용적률인센티브 | ⇨ | 민간임대 |
| 민간임대 | |
일반분양 |
| 민간임대 |
| 일반분양 | ||
조합원 |
| 조합원 |
| 조합원 | ||
재개발 의무임대 |
| 재개발 의무임대 |
| 재개발 의무임대 | ||
일반 재개발 |
| 現연계형정비사업 |
| 改연계형정비사업 | ||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시세재조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사업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인 만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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