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행정재산 관리 위반 용납안돼”

지역 / 이영 기자 / 2023-03-28 14:06:40
예산 확보없이 행정재산 손해보험의 명의만 서울시로 변경 진행
▲최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7일 서울시 조직담당관 보고를 통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시 행정재산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사항을 점검했으나 서울시는 예산 확보없이 행정재산 손해보험의 명의만 서울시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했었고, 서울시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보험 가입 주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었다”면서 조직담당관에 지적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민간위탁‧대행 시설의 손해보험 가입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수탁기관이 서울시 행정재산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255건(지방재정공제회 90건, 민간보험 165건)이며, 민간보험 중 피보험자가 서울시인 시설이 9건 피보험자도 수탁‧대행기관인 시설이 156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손해보험료 예산 또한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규정에 맞게 철저히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김광덕 조직담당과장은 “2023년 예산안 심사 중에는 통계목(공공운영비) 수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는 2024년에 시도하고, 손해보험의 명의만 서울시로 변경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단순히 행정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의 명의만 바꾸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제도 규정에 맞지 않으며, 규정을 위반한 채 계속 행정재산이 관리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수습에만 급급한 소극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손해보험 가입은 자치단체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주체 및 예산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올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위반된 사항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행정재산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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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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