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최대 25% 제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최대 15% 경감
행정예고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년 제정되어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하여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