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수가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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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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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이 현실화한 20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접수창구가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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