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연말 MBC 재허가 등에도 영향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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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지난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6명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새 이사진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 여권 우위 구도로 일단 돌아갔다. 여권에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전에도 있었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의결들에 대한 시비도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올가을 중 나와준다면, 연말 MBC를 비롯한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셈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인해 경영진 교체를 넘어 MBC 재허가 불허 등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제기한다.
물론 다른 한쪽에서는 재허가 불허와 이를 통한 민영화는 회사 규모 및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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