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수급 14만건 1300억 원적발, 역대 최대 규모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8-07 12:05:15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후 제재부가금 74% 증가
농업직불금·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부정 사례 다양
공공재정 투명성 확보 위해 강력한 제재 필요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1296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는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환수 결정액이 24%, 제재부가금이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가 103억 원 순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공공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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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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