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휘의 시시비비] 불순한 탄핵 놀이, ‘국가 무고죄’로 다스려야

안재휘의 시시비비 / 안재휘 기자 / 2024-09-01 17:13:48
민주당의 오늘날 행태, 역사에 씻지 못할 오욕으로 새겨질 게 자명
정권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아넘길 것 같은 만용
‘탄핵 중독’ 빠진 민주당, 하루빨리 ‘정치적 환각’에서 벗어나야

 

     

알프레드 베른하르트 노벨(Alfred Bernhard Nobel, 1833-1896)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명품이었다. 다이너마이트는 지구의 형상을 가장 많이 바꾼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평가로 상징된다. 도로, 운하, 철도 건설 등에 사용되며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전쟁과 테러 등에 무자비한 인명 살상용 무기로도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

 

노벨의 형제인 루드비그 노벨이 사망했을 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착각한 언론사가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보를 냈다. 이를 본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다. 스스로 인류를 위해 연구하는 발명가라고 자부해왔던 그는 그런 비난에 크게 절망했다. 오명을 씻을 방법을 고민하던 노벨은 인류를 위해 공언한 이들에게 영광을 수여하는 노벨상(The Nobel Prize)’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기획했다.

 

다이너마이트는 전쟁·테러 등 무자비한 인명 살상용 무기로도 사용

 

굳이 다이너마이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인류를 불행에 빠트리는 문명의 이기(利器)들은 한둘이 아니다. ‘만 하더라도 생활 도구로 쓸 때는 분명히 이기이지만,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하면 곧바로 흉기(凶器)로 돌변한다. 인류문화를 평화로 이끄는 법치 속에도 이처럼 이기이면서도 쓰는 사람과 방식에 따라서 흉기로 악용되는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 요즘 국회 절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행태를 보면 다이너마이트의 악용 사례가 떠오른다.

 

민주당이 편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악랄한 탄핵 몰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근거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규정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민주당이 악용하는 포인트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조건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엮어서 일단 탄핵시켜 일을 못 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히 불순한 편법 놀음인 것이다.

 

탄핵으로 일을 못 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편법 놀음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권조항의 정신은 행정부 소속의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현저히 위반하고도 일체의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입법부가 최종적으로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공직자의 손발을 묶는데 재미를 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작금 행태는 민주주의의 으뜸 기둥인 3권분립 정신마저 무단히 파괴하고 있다. 세상에, 어떤 민주국가가 다수당 대표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까지 탄핵하여 수사를 방해하는가.

 

갖가지 범죄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마치 독재국가의 두령처럼 세워 1극 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명예를 잃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첨병으로서 정치사에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민주당이 어떻게 삽시간에 이리도 비민주적인 구태 정당으로 망가질 수 있느냐다. 기대를 모으던 그 많은 정치인이 1인 독재 체제 구축에 왜 소리도 못 하고 끌려가기만 하느냐 하는 대목이다.

 

세상 어떤 민주국가가 당대표 비리 수사 검사를 함부로 탄핵하나

 

국회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궤도를 이탈한, 위태로운 폭주 기관차와 다르지 않다. 나라의 미래야 뭐가 되든 윤석열 정권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넘길 것 같은 만용이 넘쳐난다.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획책한 자신들의 허물은 감쪽같이 숨겨놓고, 오직 그 죄를 대통령에게만 물어 탄핵을 몰아붙이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성공의 모순투성이 추억들이 그들의 뇌리에 망령처럼 달라붙어 있다.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대표의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업무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검사탄핵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법꾸라지 횡포는 천추에 남을 또 다른 차원의 권력 범죄다. 아마도 민주화 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자랑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에 씻지 못할 오욕으로 새겨질 것이 자명하다. 헌법상 엄중한 탄핵소추권을, 잡범 하나를 지키기 위한 천박한 도구로 전락시킨 이 엄청난 죄를 장차 어찌하려고 저러는 것인가.

 

수사방해 위해 나랏일을 가로막는 국가 무고죄용납 안 될 말

 

국민의힘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15일 이내에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개정안에는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시와 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쟁을 위해 무책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50%를 삭감하도록 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리가 있는 개정안이지만, 골문 앞을 겹겹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를 묵과할 리는 만무하다. 그렇더라도, 김기현의 활약은 이재명 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손 놓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결 나은 몸짓이다.

 

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추진, 횡포에 손 놓은 것보다는 한결 나아

 

형법 제156조는 누군가를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정의한다.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돼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민주당의 무고 탄핵장난질은 일반 국민이라면 꼼짝없이 의법 처리돼야 할 중범죄에 해당한다. , 무엇 때문에 그들의 범죄행위는 정당화돼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불순한 탄핵 놀음은 형법상 무고죄에 준하여 강력하게 단죄돼야 한다. 한 개인의 명예를 해치고, 회복하기 힘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자당(自黨)의 수뇌가 받는 수사를 방해하려고 나랏일을 멈춰 세우는 국가 무고죄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라의 천 년 세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나라를 말아먹는 역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의 무고 탄핵장난질, 의법 처리돼야 할 중범죄에 해당

 

노벨은 자기가 개발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터에서 사람을 대량 살해하는 무기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당황했다. 자신이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받는 데 대해서 더욱 절망했다. 그래서 전 재산의 80%에 해당하는 2800만 크로나(현 한화 2000억 원)를 내놓아 노벨상 제도를 세웠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서 취한 최소한의 책임 행동, 오늘날 인류사회가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노벨상을 탄생시킨 것이다.

 

법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최고의 이기(利器). 법률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인류는 장구한 야만 시대를 청산하고 만민평등(萬民平等)의 거룩한 시스템을 일궈냈다. 교졸한 법 지식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발로 3권분립 기둥마저 허물어뜨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역사적, 반국가적 범죄는 제어돼야 한다. 국민은 말이 없지만, 그 더러운 속내를 다 알아차리고도 남을 만큼 지혜롭다. 그 업보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불행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은 하루빨리 정치적 환각에서 벗어나는 게 백번 옳다.



 안재휘(安在輝)

-언론인/칼럼니스트

-34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 인터넷신문 

      미디어 시시비비(www.mediaccbb.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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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 대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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