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음태양력' 명칭은 근대에 형성된 것으로 한대(漢代)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십간십이지 60갑자는 태음력이 아닌 독립된 연·월·일·시 부호다
24절기는 음력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태양 주기 체계다
음력설과 입춘의 불일치는 두 달력 체계가 동시에 사용된 증거다
음력설이 뿌리 깊은 전통 세수라는 주장은 역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92쪽의 주장에 대한 공개반론 및 질의-17
"태음태양력 소급 적용과 음력 중심 역법 해석의 오류 — 김재숙 박사의 역법 인식에 대한 공개반론"
이글은 ▷요지 ▷공개반론 ▷공개질의 ▷김재숙의 주장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허정(虛靜) 이상엽]
본 ‘공개반론’ 및 ‘질의’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달의 순환 주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태음태양력을 사용해왔던 것이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의 문헌과 천문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반론-17
■ '태음태양력' 명칭은 근대에 형성된 것으로 한대(漢代)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은 조선 말기 이전의 공식 역법 문헌과 관상감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해당 용어는 전통 역법 체계에서 사용되었던 당대의 명칭이 아니라, 근대에 형성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나라 때부터 달의 순환 주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태음태양력을 사용해왔던 것이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문헌적·역사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후대의 명칭을 한대(漢代)에 소급 적용한 것이다.
실제로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은 조선 패망 이후에야 사전류에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국립국어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은 1961년 이승희 편『국어대사전』 2943쪽에 처음 수록되고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종이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천문대]의『역서』에서도 1994년 발행본에 이르러서야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3년 발행본『역서』에는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이 전통 역법에서 사용된 당대의 용어가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명칭임을 입증해 준다. 태음태양력이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천문 역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 때부터 태음태양력을 사용하였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고천문학적 근거와 역법의 역사에 없는 사견에 해당한다.


■ 십간십이지 60갑자는 태음력이 아닌 독립된 연·월·일·시 부호다
정통 명리학에서는 음력의 삭망월(朔望月)로 명리학 새해[年柱]와 월주(月柱)를 정하지 않는다. 명리학 새해[年柱]와 월주(月柱)는 24절기로 정하고 간지(干支)를 짝지은 60갑자로 사주팔자[연월일시]를 표기한다. 이는 24절기는 음력이 아닌 독립적인 년의 시작[太歲:年柱]과 월의 기점[月建]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60갑자는 연·월·일·시를 표시하는 독립적인 날짜의 부호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원래 십간십이지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과 관련된 동양 고유의 날짜 기수법이었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천간과 지지를 짝지은 60갑자는 음력 날짜의 부호와 독립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제외한 잘못된 견해이다. 명리학의 연주와 월주는 24절기에 의해 결정되고, 60갑자는 그 연·월·일·시를 표기하는 부호이다. 따라서 십간십이지를 태음력의 날짜 기수법으로 규정하는 해석은 왜곡에 해당한다.
■ 24절기는 음력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태양 주기 체계다
예로부터 한자 문화권에서는 태양의 운행에 따라 정해지는 동지(冬至)에서 대한(大寒)에 이르는 24절기로 1년 4계절 및 12개월을 정해왔고, 또 달의 운행에 따라 결정되는 삭망월[合朔]로 1년 12개월과 윤달을 포함한 13개월을 정하여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는 2종류의 달력을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중략)…12띠 혹은 년주 동지니 입춘이니 하는 절기가 태음력을 보조하기 위해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24절기를 음력의 보조 수단으로 축소 왜곡한 해석이다.
■ 음력설과 입춘의 불일치는 두 달력 체계가 동시에 사용된 증거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한 24절기와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한 음력을 동시에 사용해 왔다. 24절기 1년은 약 365.2422일이 되고, 음력 1년은 약 354.3671일로 24절기 1년보다 약 11(10.8751일)일이 짧다. 이 때문에 음력 1월 1일 설날은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 또는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번갈아들게 되어 입춘날[立春]과 서로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입춘을 세수로 삼은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음력설이 약간 봄의 절기와 어긋나는 오차를 보정 하기 위한 역법적 보조 수단으로 태양력을 이용한 것일 수 있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24절기와 음력이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역법의 원리를 오인한 것이다.
입춘이 음력 12월과 1월에 번갈아드는 것은 태양년인 24절기와 태음년인 음력의 시간차이 때문이다. 이는 두 종류의 달력이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4절기를 음력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는 해석은 역법의 원리를 오인한 것이다.
■ 음력설이 뿌리 깊은 전통 세수라는 주장은 역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24절기와 음력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그래서 세수(歲首)의 선후(先後)는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세수설에 있어서도 음력설이 훨씬 더 뿌리 깊은 전통 세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단정한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천문학적 근거나 역법사적 문헌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 삭야반동지(朔夜半冬至)를 역원(曆元)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음력설이 훨씬 더 뿌리 깊은 전통 세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역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 해석이다. 더 나아가 동지를 역법의 근본[歷本]이라고 단정[“古之造歷者立表候景於其午晷短長之極以驗陰陽消息之始是爲歷本孟子曰天之高也星辰之遠也苟求其故千歲之日至可坐而致此之謂也”]한『율력융통』「세여(歲餘)」 편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된다.
■ 입춘이 음력 12월과 1월에 번갈아드는 것은 두 역법 병용의 필연적 결과이다
음력 1월 1일 설날은 24절기력 2번째 달인 축월(丑月)이 시작되는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기도 하고. 3번째 달인 인월(寅月)이 시작되는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들기도 한다. 입춘(立春)이 음력 1월 1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19년에 한 해가 되고, 그마저도 1일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입춘(立春)은 음력 12월과 음력 1월에 번갈아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짧은 음력을 긴 24절기력[氣節曆]에 맞추어 동시에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입춘은 음력 정월의 시작이 아니라 인월(寅月)의 기점이다
입춘(立春)을 세수(歲首)로 삼은 것은 농사짓는 일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고대 왕조 국가의 정책적 결정[爲邦]에 따른 세수(歲首)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율력융통』「삼정」 편에서도 확인된다. 입춘은 인월(寅月)을 정하는 기준이지, 태음력의 정월 초하루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 입춘세수를 채택한 이유도 정월이 시작되는 절기(節氣)이기 때문이니, 음력 1월 1일인 설날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24절기력의 인월(寅月)과 음력 1월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해석이다. 입춘(立春)은 24절기 세 번째 달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음력 정월의 시작이 아니라 봄이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입춘(立春)이 음력 정월의 절기라면 입춘은 항상 음력 정월에 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입춘은 음력 12월에 들기도 하고 음력 1월에 들기도 한다. 이는 입춘이 음력 정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월(寅月)이 시작되는 기점임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입춘 세수를 음력 설날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는 어불성설이 된다.
■ 윤달에 월건이 없다는 사실은 60갑자가 음력과 독립된 부호임을 입증한다
또한 60갑자는 음력 날짜의 부호와 명확히 구분되는 날짜의 부호이다. 음력의 윤달에는 60갑자로 표기하는 월건(月建)이 부여되지 않는데, 만약 60갑자가 음력 날짜의 부호라면 윤달에도 월건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역법에서는 윤달에 월건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60갑자가 음력과 다른 독립적인 날짜의 부호임을 입증해 준다. 고금의 명리학에서도 음력 초하루를 기준으로 연주(年柱)와 월주(月柱)를 정하지 않는다. 연주와 월주는 24절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연·월·일·시는 육십갑자로 표기한다. 따라서 사주팔자를 음력의 날짜 체계로 이해하는 해석은 명리학의 연월일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고금의 정통 명리학에서는 음력 설날(朔日)을 기준으로 연주(年柱)와 월주(月柱)를 정하지 않으며, 초하루·초이틀과 같은 일련번호로 사주팔자를 표기하지도 않았다. 연주와 월주는 24절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연·월·일·시인 사주팔자는 육십갑자로 표기한다. 이는 사주팔자는 음력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명백한 근거이다. 이러한 사실은 명리학의 연월일시 정하는 기준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 사주팔자를 음력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명리학 원리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데 12지지 라든지 60갑자는 본래 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연관되어서 사용하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입춘은 양력으로 계산한 절기이다. 그렇다면 12띠 혹은 년주(年柱)는 음력을 기준으로 붙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명리학에서 사주는 음력의 간지를 쓰면서, 세수만 입춘이니 동지니 해서 양력으로 따지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세차[太歲]와 월건(月建)이 24절기에 의해 정해지는지, 합삭에 의해 정해지는지를 구분하지 못한 해석으로, 명리학의 연월일시 정하는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음력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김재숙 박사의 주장은, 음양의 생극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명리학의 연월일시 정하는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자 문화권 전통 역법의 원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은 명리학의 기본 원리와 역법 체계를 함께 벗어난 주장이 된다.
■ 결론 — 입춘 연주·자시 일수 기준은 전통 역법의 어느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입춘을 세수(歲首)로 삼았던 하(夏)·한(漢)나라의 역법에서는 하루의 시작[日首]을 인시(寅時)로 정하였고, 동지를 세수로 삼았던 주(周)나라의 역법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자시(子時)로 정하였다. 즉 세수(歲首)와 일수(日首)를 동일한 시점에서 일관되게 정하였다.
그러나 명리학과 같이 입춘을 기준으로 새해[年柱]를 정하고 자시(子時)를 기준으로 날짜의 시작[日首]을 정했던 사실은 역사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춘으로 새해를 정하고 자시로 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전통 역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으며, 세수와 일수의 기준이 서로 다른 이중 구조라는 점에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
하(夏)·한(漢)나라 역법에서는 입춘을 세수로 삼고 인시를 일수로 정하였고, 주(周)나라 역법에서는 동지를 세수로 삼고 자시를 일수로 정하였다. 따라서 하(夏)·한(漢)나라는 인(寅)을 기준으로 연월일시를 정하였고 주(周)나라는 자(子)를 연월일시를 정한 것이 된다.
이를 고려하면 년과 월은 인(寅)으로 정하고 일과 시는 자(子)로 정하는 명리학 기준은 확실한 오류가 된다. 년과 월, 그리고 일과 시가 서로 다른 기점에서 제각각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통 역법의 시간 질서가 부정되지 않는 한, 명리학의 연주 기준은 반드시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공개질의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 92쪽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是非]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질의
1. 일제강점기 이전인 조선 시대에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이 공식 사용된 사실이 있는가?
2. 태음태양력이라는 달력이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는 천문학적 근거 또는 역사적 근거는 있는가?
3. 24절기가 달의 운행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조선 관상감에서 태음태양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4. 10간 12지를 짝지은 60갑자를 동지(冬至)부터 배열했는데 60갑자가 음력 날짜의 부호라는 말인가?
5. 절기[節]로 정하는 1년과 12달도 음력이 되고, 합삭[朔]으로 정하는 1년 12달 또는 13달[윤달포함]도 음력이 되는가?
6. 삭야반동지(朔夜半冬至)를 역원(曆元)이란 음력 한 종류 달력의 역원(曆元)인가?
7. 24절기(節氣)로 1년 12달을 정하고 60갑자로 표기하는 연월일시도 음력이 되고, 달[月]의 합삭으로 1년 13달[윤달포함]을 정하고 초하루[初一], 초이틀[初二], 보름[望日], 그믐[晦日] 등의 일련번호[1,2,3]로 표기하는 연월일시도 태음력[음력]이 되는가?
8. 중국 황제(黃帝) 시대부터 60갑자가 사용되었고 주(周)나라 때부터 24절기가 사용되었다는 천문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오류인가?
▷김재숙의 주장 -증거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의 92쪽의 주장 : 김재숙 박사는【“…(중략)…한나라 때부터 달의 순환주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태음태양력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십간십이지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과 관련된 동양 고유의 날짜 기수법이었다. 그런데 절기를 맞추기 위해 태음태양력을 사용하다 보니, 음력 1월 1일인 설날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2지지라든지 60갑자는 본래 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연관되어서 사용하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입춘은 양력으로 계산한 절기로, 국가 역법은 양력의 도입 이후에 시헌력 명시력인 태음태양력과 양력의 역, 시간체계 구성이 이중적인 체계가 되었다. 즉, 근대의 양력과 전통적인 태음태양력인 역법은 이중체제의 구성으로 모두 수용되는 형태로137) 사용되어, 그렇다면 12띠 혹은 년주 동지니 입춘이니 하는 절기가 태음력을 보조하기 위해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입춘을 세수로 삼은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음력설이 약간 봄의 절기와 어긋나는 오차를 보정 하기 위한 역법적 보조 수단으로 태양력을 이용한 것일 수 있다. 세수설에 있어서도 음력설이 훨씬 더 뿌리깊은 전통 세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입춘세수를 채택한 이유도 정월이 시작되는 절기(節氣)이기 때문이니, 음력 1월 1일인 설날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2지지 라든지 60갑자는 본래 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연관되어서 사용하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입춘은 양력으로 계산한 절기이다. 그렇다면 12띠 혹은 년주(年柱)는 음력을 기준으로 붙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명리학에서 사주는 음력의 간지를 쓰면서, 세수만 입춘이니 동지니 해서 양력으로 따지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음력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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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 허정(虛靜) 이상엽(李相燁) |
필자 : 허정(虛靜) 이상엽(李相燁)
196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했으며 본명은 이선집(李善集) 자는 상엽(相燁) 호는 현송(玄松) 허정(虛靜) 당호는 오원재(悟元齋)다. 고 남호천(南昊泉) 선생 문하에서 사서(四書)를 수학했고, 고 유석형(劉碩炯) 박사의 심령학 강의 구문지법, 염력개발 등을 수강했으며, 고 명허선사(明虛禪師)에게 역법, 주역, 계사전 및 주역천진 등을 수학했다. 저서로 『명리정의』, 『운명학, 감추어진 진실을 말한다』, 『역법의 역사와 역리학의 바른 이해』가 있다.사단법인 대전 충남 서예전람회 초대작가.사단법인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SBS, KBS, TJB 등 TV방송사 생방송 및 인터뷰 참여-동아일보, 연합뉴스, 세계일보, 데일리안, 대전매일, 충청투데이 등 다수 신문에 고정칼럼 집필 및 인터뷰 참여現 역리학당 오원재 운영 / 전화: 042-252-2873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3 대우토피아오피스텔 13층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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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풀이 100문 100답'-이상엽 著 / 상상마당 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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