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 증·개축을 벌인 것으로 판독된 관내 2천405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주택정비팀 직원이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허가된 면적 이외에 실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늘린 부분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은 '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에 의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하게 된다.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은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50㎡ 이상 위반하거나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고 50%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는 201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는데 그 결과 새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의 수가 65건에서 33건으로 줄었다. 항공 촬영이 위반건축물 단속에 큰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매년 항공사진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식 서울시 중구청장은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조속히 허물어야 한다"면서"한 뼘의 무허가 건축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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