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콘센트 의무설치

이슈 / 유연상 / 2017-05-10 17:49:05

[기업경제신문 유연상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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