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결제 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원가입이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료부가서비스는 500원 상당의 소액이 통신비에 합산되는 방법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통신비 상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결제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 내용을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돼 있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다. 가입 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자만으로는 가입 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모바일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 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URL)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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