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이성관 기자] 군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일정 기간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신청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공업, 광업, 에너지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배정 신청을 6월 한 달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천 명이며, 현역 6천 명, 보충역 9천 명으로 구성되었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중기청은 고용창출 규모, 수출 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 부여 후, 7월 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10월에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에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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