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당황하지 말고 '파인'에 등록하세요

이슈 / 김용광 / 2017-07-12 15:52:28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명의도용 등에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 중 그 일환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개선하여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노출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현재, 개인고객 업무를 하는 1,101개 국내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금융감독원은 이용 ID 부여)하여 등록된 노출정보를 활용 중이며, 연평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는 등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 종료후 또는 익일에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수시간~1일 정도의 취약 시간대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접속하여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게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동 확인증을 활용하여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PC 또는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부담도 경감되는 장점과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으로 등록됨으로써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최소화되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계속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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