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자치구별 설치 가능 시설 수 4배로 확대
자치구와의 협력과 철저한 계획 검토 필요
지역 주민의 여가 및 체육 활동 지원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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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살장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가능 물량을 각각 57곳에서 76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풋살장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설의 설치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은 그린벨트 내에 공원, 녹지, 실외 체육시설 등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물량 제한을 두고 있다. 최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시설 수가 기존 기준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추가 설치 가능 물량을 배분했다.
서울시는 증가분을 종로,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19개 구에 각각 1곳씩 배분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몫의 야영장 물량은 34곳에서 53곳으로, 실외 체육시설은 31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별도로 보유하는 물량은 야영장 23곳, 실외 체육시설 26곳으로 종전과 같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은평, 서초구에 각각 2곳의 그린벨트 내 야영장이 있으며, 도봉구에도 1개 야영장이 있다. 실외 체육시설로는 도봉구에 풋살장 2개, 서초구에 풋살장 1개, 송파구에 풋살장 1개, 테니스장 2개, 배드민턴장 1개, 강동구에 테니스장 2개 등 총 9개가 있다. 송파구의 경우 기존의 실외 체육시설 배분량은 2개였으나 시 보유분을 내어줘 4개가 됐다.
다만 배분량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야영장이나 체육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자치구는 사업대상지 여건과 계획의 적정성, 환경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야영장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배분량이 모두 차, 이를 늘릴 필요가 있어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기존 배정 물량을 모두 사용한 자치구가 추가 배정을 요청하면 시 보유 물량 가운데 추가 배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실제 시설 조성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므로, 자치구와의 협력과 철저한 계획 검토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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