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전자신고 권장, 가산세 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박경환 재무국장, 조기 신고 당부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납세자들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돋보인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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