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이자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서류 제출 부담 줄여
청년 주거 안정성 높여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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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PG) |
서울시는 19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고려해 연소득 기준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금리는 기본 연 2.0%이며, 한부모 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은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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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및 제도 개선 사항 |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구하려 2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 금리가 4.0%라면 연이자 800만 원 중 서울시가 200만∼3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출받는 청년은 100만∼2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 12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이나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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