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확대…청년 주거 지원 강화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8-26 12:11:23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 목표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 혜택, 사회초년생 주거 지원 강화
소형 주택·오피스텔 추가 감면 혜택, 아파트는 제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매물표.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피스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해 세수 547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서울 강남권 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도로 확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다만,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나며,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우대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이는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이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약 1조 5000억 원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안동시 소재 우수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마을공방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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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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