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2026년에도 12.4% 차지
성별·연령·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여전
정부와 기업, 최저임금 준수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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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선전전을 하고 있다. |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 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4%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부터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작년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38.5%와 32.0%로 최저임금 미만이었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3.6%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9.0%, 여성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근로자의 49.5%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22.5%로 초대졸(5.8%)과 대졸(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주요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26년 기준 영국은 시간당 12.21파운드, 독일은 13.9유로, 프랑스는 12.02유로로 한국보다 높았다. 미국은 연방 기준 시간당 7.25달러로 한국보다 적었지만, 워싱턴D.C의 경우 시간당 17.95달러로 두 배가 넘었다. 일본은 2026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121엔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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