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 임금 지급 가능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필수
노동절 임금 미지급 시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한 날로 정해져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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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무법인 여울의 이종호 노무사는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됐는데, 노동부의 해석으로 대체휴일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며 "사업장별 수당 지급 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절의 대체휴일 불가 원칙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절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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