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간이과세 혜택 확대, 영세사업자 숨통 트인다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4-15 12:06:55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대대적 정비 발표
부산 국제시장 등 544개 지역 혜택 적용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소상공인 환급금 조기 지급으로 경제 안정 도모

경남 김해의 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시장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는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영세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등 1176개 배제지역 중 약 46.3%에 해당하는 544개가 감축됐다.

 

이에 따라 부산 국제시장, 서울 종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등 여러 지역의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지역 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정비를 통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상반기까지 유예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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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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