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사업 특혜 논란 직면

지역 / 이영 기자 / 2025-06-17 09:23:02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의 민간사업자 특혜 비판
한강포레크루즈 협약, 국유재산법 위반 지적
여의도 선착장, 무기한 점유 가능성 문제화
오세훈 시장, 사업협약 전면 재검토 요구

▲도문열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협약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이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는 총사업비 297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서 감리자 선정권을 민간에 넘기고, 공사 지연 및 이행보증보험 기한 만료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공공자산인 한강을 특정 민간에게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이는 공공자산의 공정한 관리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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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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