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행정처분

산업일반 / 윤상영 기자 / 2022-06-29 09:40:14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총 2,934곳 점검결과 발표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14곳이 적발돼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게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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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 / 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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