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노후 안전망 강화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6-07 10:19:01
4월 주택연금 가입자 2322명, 역대 최다 기록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로 가입자 수 2배 이상 증가
가입 조건 완화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고령 자녀도 채무상환 없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 상담 창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4월에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에 출시됐다.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라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이 증가했다.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월 129만 7000원에서 월 133만 8000원으로 약 3.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과 2월 각각 939명과 780명으로 저조했던 주택연금 가입자가 3월에는 1287명으로 증가했고, 4월에는 그보다 2배가량 늘었다. 월간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등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담보주택을 제삼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난해 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와 가입조건 완화 등으로 신규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제도 개선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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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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