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분할납부 기준 완화

헬스/미용 / 임수진 기자 / 2026-09-30 10:47:20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가능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부담 덜어
내달부터 적용, 내년 연말정산에도 혜택
경제적 안정성 높이고 납부 유연성 강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직장 가입자는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해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가 4월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올해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는 만80원이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직장 가입자의 분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직장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 납부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변화가 직장 가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직장 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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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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