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추진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재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추진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용적률 완화와 높이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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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높이 기준 개선안 |
우선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준주거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1천80%, 일반상업지역 1천560%까지 확대된다.
높이 기준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개선해 중심지 기능과 입지 여건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심 지역은 별도 높이 제한을 두지 않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및 그 이하 지역은 130m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지구별·구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체계로 정비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 수준으로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14일 이전까지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신규 계획 수립 또는 변경 계획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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