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속하면 적립금 1천224만원 수령 가능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기업당 최대 10명 확대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서울형 이음공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와 함께 청년·중장년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 서울시가 함께 적립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월 근로자가 10만원,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적립하며, 근로자가 3년간 근속할 경우 총 1천22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총 360만원을 납입한 뒤 약 3.4배 규모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보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참여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납입한 금액 최대 86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기준도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기업당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지원 인원이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세대 간 경험과 기술이 연결되는 상생형 고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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