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5-18 08:35:22
소득 기준선 519만 원으로 상향, 연금 전액 수령 가능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깎인 연금 돌려준다
'패륜 유족' 급여 지급 차단, 부당 수령 시 전액 환수
고령 인력 경제활동 촉진, 추가 재정 5356억 원 필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감액됐다.

 

새로운 법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즉,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 돌려주는 구제책을 내놓았다.

 

이번 법 개정에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 차단도 포함됐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만약 부당하게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 이자와 함께 전액 환수 조치한다.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초고령사회에서 필수 과제가 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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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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