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시 소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102만 8천 건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291억 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31일 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4천 건이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주택이 16천 건, 비주거용 건축물이 8천 건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47억 원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6.6%, 단독주택은 8.5%,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5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84억 원, 북구 350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68억 원이며, 서구 125억 원, 중구 160억 원 순이다.
한편, 올해 재산세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 모바일로 확대되어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에 부과하는 주민세, 9월 재산세 등으로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자동응답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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