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Hot] 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위헌’ 논란

뉴스 Hot / 안재휘 기자 / 2025-09-06 12:04:32
과거 합동참모의장→국방참모의장 추진하다 위헌 지적에 무산
헌법 89조에 검찰총장·합참의장 명시…"하위법 개정은 위헌" 지적

 

▲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89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으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 하자 당시 야당은 헌법으로 규정된 군조직의 핵심 수뇌부 직위를 하위법 개정으로 바꾸고, 국가의 군령권을 부여하는 셈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합참의장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다.

 

이에 결국 정부는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앞서 2010년께에도 정부는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위헌 시비 등을 우려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헌법 8916호가 합동참모의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가 같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법률로써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날 차진아 고려대 교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에서 차진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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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 대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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