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불비’ 탄핵소추, 헌법재판소가 15일 이내에 신속 각하
“신속 각하된 탄핵소추 주도 정당 국고보조금 절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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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를 겨냥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15일 이내에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민의힘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를 겨냥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15일 이내에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와 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서면심리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50%를 삭감하도록 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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