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모의선거 논란 재발 우려 제기
교사 보호 체계 미비로 인한 갈등 가능성 경고
서울시의회, 교육의 정치화 방지 위해 지속적 감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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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시의원 |
교육부는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계획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의 계획이 고교 3학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 명에게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며,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2000개 학급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의 모의선거 및 편향교육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2020년 조희연 교육감 시절의 선거교육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와 정치 편향 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인헌고 사태를 예로 들어 정치교육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교육부의 계획이 교사를 보호할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이념을 가진 교사가 토론을 자의적으로 이끌거나, 반대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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