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비대면 신청 가능,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운영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제한,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 허용
정부, 예산 초과 시 개인소득 낮은 순으로 가입자 선정 계획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최고 연 7∼8%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상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첫 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진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과 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되며,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계좌 개설 후에는 주말을 포함해 바로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제한되지만,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최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수요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은 이 기회를 통해 미래를 위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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