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제 시범 운영, 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 지원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가능
서울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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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CG) |
서울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업지원금'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근로자가 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당사자에게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제'도 시범 운영된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제도 설계, 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 및 직원 교육, 조직문화 개선,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금과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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