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자·월세 최대 2년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서울시,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지속적 정책 추진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시작했다.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지원 방식이 개선됐다. 당초 6개월 단위 분할 지원에서 출산 가구의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선지출‧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주거비 지급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지급 직전월까지의 지출내역 제출이 필요하다.
서울시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육 여건 마련을 적극 독려하며,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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