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체채권 관리 혁신으로 투명성 강화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6-10 12:00:57
연체채권 시효 완성 시 세제혜택 제공
금융회사의 반복적 시효연장 관행 차단
채무자 보호 위한 채권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채무조정 실적 공시로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 정리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최초 시효를 완성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금융회사의 반복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이나 채무조정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와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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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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