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규정
정부, 최대 400만 원 폐업 지원금 제시했으나 업주들 불만
전국 확산 조짐 속 법적 판결의 향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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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골목길 '보신탕' 식당 |
대전의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2월로 예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대덕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던 6명의 업주들이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박탈당한다고 주장하며, 당국이 제시한 기존의 폐업 및 전업 지원금 외 별도의 손실액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동구, 중구 등 대전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가 소송을 맡고 있으며, 확인된 원고는 최소 14명이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명시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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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날 개고기의 종말 |
법 시행은 2027년 2월부터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업계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준비를 돕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업계의 전업 및 폐업을 의무화하고, 폐업 업주에게 최대 400만 원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메뉴나 고기 종류를 전환하는 업주에겐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식당 업주들은 이러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한 법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넘는 추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 식용업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만큼, 통상적인 손실보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러한 소송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법적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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