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농도측정기, 실시간 농도 확인 및 경보음으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밀폐공간 작업 수칙 및 허가 절차 정비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으로 안전 준수 능력 향상
서울시는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산하 38개 사업소와 98개 사업장에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는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이며,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근로자 안전모에 부착하는 보디캠을 통해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를 현장에 상시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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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삼각대) 설치 방법 교육 사진 |
서울시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 조치는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25개 전체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전파될 예정이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책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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