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과 영세 사업자 위한 규제 철폐로 경제 활력 기대

지역 / 이영 기자 / 2025-10-16 11:25:34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로 주택공급 가속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로 영세 사업자 부담 경감
이창현 기획관, 지속적인 규제혁신 의지 밝혀
서울시의 혁신, 주택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서울시가 16일 주택사업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두 가지 규제 철폐안을 깜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예고된 것일까.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변화가 경미한 경우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속한 주택사업 추진을 가능케 해 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술 인력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등이 인정받게 되면서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경영난을 덜어줄 희소식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계속해서 주택경기와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철폐 조치는 주택시장과 영세 사업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혁신이 주택공급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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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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