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0-21 11:35:3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로 자율적 정비 촉진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반 시설 계획 제출 시 가로구역 인정
신탁업자 참여 활성화 위해 토지 신탁 요건 삭제
통합 심의 위한 공동위원회, 40명 이하로 구성

소규모주택정비(CG)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반 시설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는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나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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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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