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83건 적발, 소비자 보호 강화
식약처, 책임판매업체 현장 점검 예고
온라인 허위 광고 근절 위한 강력 조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정보로 인도를 할 위험이 크며, 방통위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심각하게 잘못 인식할 위험이 드러났다. 적발된 부당광고 중 64%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으며, 30%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였고, 6%는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든 광고였다.
일반판매업체에서 36건의 부당광고가 처음 적발된 이후,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를 추적하여 추가로 3건을 밝혀내며, 총 83건의 광고를 차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35개 책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어, 이들 업체들의 무책임한 광고 방침에 대한 철퇴가 필요하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된 화장품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하길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당부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와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책임판매업체의 부당 광고까지 철저하게 추적·조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현명한 소비자 판단을 요구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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