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협의로 상위법 위반 논란 피하며 진행
풍납동 교통·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서울시 지원 근거 신설
조례 통과로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 수혜지역 기대
서울특별시의회는 7일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 시 앙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위법 위반 논란을 피하며 진행됐다. 또한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사항도 포함됐다.
김규남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됐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풍납동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고 계시는 박정훈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 통과로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가 수혜지역으로 예상된다. 2권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전제로 5권역에 위치한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의 앙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풍납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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