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강력 비판

지역 / 이영 기자 / 2025-04-22 14:45:10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모호한 해석 지적…금천구 사례로 본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 혼란
김성보 전 주택실장 발언 인용, 공공 개입의 문제점 제기
서울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의 혼란 가중 경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질의하는 최기찬 서울시의원(왼쪽).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운영의 혼선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과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으며,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김성보 당시 주택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공공은 그저 돕기만 하는 사업기획"이라는 당초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의 과도한 개입이 주민 갈등을 야기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다양한 법 해석과 신규 제도의 적용에 있어 혼란이 가중돼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전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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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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