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최고높이 규제 철폐 및 기준높이 완화
용적률 1.1배 상향, 비주거비율 축소로 주택공급 촉진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도입으로 노인주거복지 강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를 확대하고, 높이 및 용적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정비가능구역을 창동·상계, 강남, 잠실까지 확대하고 ▲영등포의 최고높이 규제를 철폐하며 ▲광역 및 지역 기준높이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상향하고 비주거 의무 비율을 축소하며, 시니어주택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변경안은 규제철폐 139호의 법적 실행을 위한 핵심 절차로, 민간개발사업을 확대해 고밀복합도시 조성, 노후지역 도심기능 회복, 시민중심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가능구역을 동북권의 창동·상계와 동남권의 강남, 잠실까지 확대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심부에서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높이를 완화하고 최고높이를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과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돼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높이기준 변경 |
서울시는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서울은 더욱 활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
▲ |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