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설치 허용,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가능
녹지 훼손 방지 위한 현장 안내 지속
서울시, 시민 편의 높이는 규제 개선 추진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한강공원에서 그늘막을 이용하며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허용되던 그늘막 설치 기간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외선 노출 시간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규제철폐안 126호를 실행해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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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현장 사진 |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는 기존 허용 구역과 기준을 유지하며, 녹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안내도 지속할 계획이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기후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책이 되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속 변화하는 환경 속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야외 활동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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