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무한 책임져야”

지역 / 이영 기자 / 2024-08-27 15:58:37
1‧2심 유죄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
조 교육감 개인적 흠결로 막대한 혈세 낭비 지적

 

▲윤영희 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27일 진행했다.

윤 의원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본인 임기 유지를 위해 사법 대응에만 골몰한 조 교육감의 행태가 구질구질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9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혈세를 축낸 선거사범”이라며 “서울시민들은 조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약 35억 원을 부담한 것도 모자라 재‧보궐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년 전 전교조 보은 특채로 기소된 상황에도 3선에 출마한 것부터 문제였다”며 “조 교육감의 흠결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전문>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직 교사 부당 특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조희연 교육감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 교육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비용은 누가 책임지냐는 것입니다. 35억 2천5백6십만 원. 2년 전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본인 선거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조 교육감은 이 돈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당연히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당시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이 보전받은 세금을 다 합하면 그 금액은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100억 원은 서울시민들이 부담한 피와 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민은 기존 선거비용을 허무하게 부담한 것도 모자라 재·보궐선거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재선거에는 막대한 세금이 들 것입니다. 정작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데 말이죠. 서울 교육의 공백과 세금 낭비 피해는 오롯이 서울의 주권자, 서울시민에서 부담하시게 됐습니다. 참 염치가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귀하의 3선 출마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전교조 보은 특채로 기소된 상황에서 버젓이 교육감 3선에 도전한 것부터가 후안무치한 일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출마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1, 2심 유죄 판결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출마하는 파렴치한 자들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귀하는 교육자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시간 끌기가 참 구질구질합니다. 지난 3월에 한 번, 8월에 또 한 번 두 번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교육공무원법 12조’도 위헌이고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도 위헌입니다.
 

두 가지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처음 기소당했던 21년 12월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안 했습니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심 선고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용으로 재판 전략 아닙니까. 대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반성과 책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 선임하고 매머드급 변호인단 꾸려서 헌법 소원하면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질질 끌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조 교육감님 뭐가 맞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10년 동안 서울특별시 공교육은 위기에 위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했고 일반고는 황폐해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존중되지 못했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역차별당했습니다. 교육 다양성의 욕구는 정치적 논리 아래 외면당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교사 인권은 후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최종심 선고기일이 29일로 확정됐습니다. 기소유예 상태에서 서울 교육행정을 볼모로 출마를 강행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출마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부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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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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