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에게 선거권 보장 없는 중국인에게 왜 한국의 선거권 부여?
투표권 가진 중국인 11만 3500여 명…당락 영향 미칠 수 있는 수준
주권을 넘기는 위태로운 행동…우리 주권의 신성성 우리 스스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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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중국 국적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지방선거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 주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선거법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재일교포 참정권’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외국인 유권자 제도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중국 국적자들이 주로 누리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 총 14만78명의 재한(在韓) 외국인이 선거권이 부여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무려 81%인 11만 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이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특히 자국민에게조차 자유로운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인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권을 넘기는 위태로운 행동과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한국 국적이 없는 화교가 연단에 올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제라도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일부터 강력,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 우리 주권의 신성성은 우리만이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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